윤채영
배우 조동혁에게 억대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에 항소한 배우 윤채영.출처|윤채영미니홈피

“혐의를 벗지 않고서는 도저히 배우의 길을 갈 수 없다.”

배우 윤채영(29)이 조동혁(36)에게 2억 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채영은 지난 3일 자신의 미니홈피에 “민사소송에 대한 항소장 접수를 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항소하게 된 배경과 심경 등을 밝혔다.

그는 “작은 행동 하나에도 자유롭지 못한 배우의 길을 가고 있는 저로서는 온갖 억측과 의심의 눈총을 받으면서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이 참으로 힘겨운 일”이라면서 “혐의를 벗지 않고서는 도저히 배우의 길을 갈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조동혁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투자하게 된 과정과 회사의 최대 주주인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압박하는 인물 정씨의 존재 등에 대해 언급했다.

윤채영은 “지분포기각서에 날인할 것을 강요하는 정씨와 조동혁, 조동혁의 어머니 등이 매장에 오는 날이면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는 것조차 힘겨웠다. 매장을 폐업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윤채영은 “조동혁을 아끼는 많은 분들, 그리고 부족한 저를 아껴 주시는 분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진실이 밝혀지는 날, 보다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될 것을 기다리겠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는 조동혁이 서울 신사동 B커피숍의 대표인 윤채영 등 3명을 상대로 낸 3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동혁에게 2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동혁은 2011년 9월 윤채영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에 2억 5000만원을 투자했지만 윤채영이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수익배당금 등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했다.

조동혁은 KBS 드라마 ‘별도 달도 따줄게’, ‘브레인’, 영화 ‘펜트하우스 코끼리’ 등에 이어 지난 6일 방송한 SBS 파일럿 예능 ‘심장이 뛴다’에, 윤채영은 MBC ‘주몽’, 영화 ‘악마를 보았다’, ‘관상’ 등에 각각 출연했다.
조현정기자 hjcho@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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