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희 사건


[스포츠서울] 지난 1998년 발생한 대구 여대생 정은희 사망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스리랑카인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은희 사건' 스리랑카인 K(47)는 11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은희 사건'은 지난 1998년 10월 17일 발생했다. 스리랑카인 K는 동료 2명과 학교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정은희(당시 19세)양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특수강도강간) 기소됐으나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공범으로부터 범행 전모를 들었다는 증인의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고 설령 증거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모순점을 고려하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정은희 양은 성폭행을 당한 후 23톤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사고 현장 30m 떨어진 곳에서 정은희 양의 속옷을 발견했으나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냈다. 이후 스리랑카인 K가 성매매 권유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후 K의 DNA가 정은희양 사망 당시 발견된 속옷의 DNA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정은희 양의 아버지 정현조씨는 언론을 통해 "1심처럼 스리랑카인이 무죄를 받으리라 예상했다. 진범은 따로 있다고 믿는다"고 전했다.


<뉴미디어팀 news@sportsseoul.com>


사진=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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