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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고객과 다툰 농협마트 입점업체 판매사원이 전격해고되면서 농협이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직원은 “농협 측이 사실관계 파악없이 해고시켰다”면서 억울함을 토로한 반면, 농협측은 “CCTV를 통해 해고할 만한 정항이 포착됐다”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협 측이 상대적으로 ‘을’ 입장에 놓인 입점업체 판매직원들에게 ‘판매사원 근무수칙 각서’를 받아놓고 사측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직원들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드러나 윤리경영 역시 도마위에 올랐다.
◇고객과 다툰 입점업체 판매사원, 전격 해고 전말은?
해당 판매원과 한국화훼농협 등의 주장은 이렇다. 지난달 29일 한국화훼농협 일산하나로화훼마트에서 한 여성 고객은 직원 A(51·여)씨에게 좀 전에 구매한 화분의 반품을 요구했다. 이 여성 고객에게 정작 물건을 판 판매원은 이미 퇴근한 뒤였다. A씨는 자신의 매장에서 판매한 물건이 맞는지 살피던 중 화분이 다른 매장 것임을 확인하고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 손님과 5~10분간 언쟁을 벌였다.
이후 여성 고객은 농협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A씨가 손님에게 삿대질과 고함을 치는 등 불친절 했다’는 불만 글을 올렸다. 이를 확인한 농협조합측은 입점업체 여사장과 직원 A씨에게 3일까지 민원에 대한 내부 보고용 소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여사장과 조합 측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소비자 불만 글이 올라온지 이틀만에 여사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약간 고성이 있었다’는 다른 판매원의 진술외에 직접 확인한 것은 없었다”면서 “여사장은 조합의 조사 내용만을 토대로 소명서를 제출하고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농협 해고 과정 관여 갑질” vs “CCTV 확인, 직원들 진술도 확보”
무엇보다 A씨가 해고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농협이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해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우선 조합 직원이 입점업체 여사장에게 매장을 뺄 수 있다며 사실상 해고를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여사장 입장에서는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조합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상대적으로 ‘을’인 입점업체 사장 입장에서는 재계약시 불이익 염려로 A씨를 해고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의미다.
또 이 과정에서 해고 잣대로 삼은 ‘판매사원 근무수칙 각서’도 도마위에 올랐다.
이 각서는 농협이 입점업체를 통해 판매원들에게 받아 보관해온 것으로 고객과 다투는 일이 발생하면 즉시 퇴사한다’, ‘화훼마트 이미지 실추 행위 때 퇴사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사측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직원들을 해고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A씨는 “농협 측이 사실 관계와 경중을 살피지 않은 채 이런 각서를 근거로 해고를 사실상 강제했다”면서 억울해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화훼농협측은 “CCTV 확인 결과 삿대질로 의심할 만한 행동이 있었고 일부 직원들의 진술도 A씨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입점업체 사장에게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한 것 외에 다른 요구를 한 적은 없다”면서 A씨 해고에 관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농협중앙회 역시 A씨의 ‘갑질 해고’ 주장에 발끈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A씨와 손님 사이에 마찰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농협이 A씨의 고용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고에 관여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해당 입점업체와 화훼농협은 공생관계로 갑을 관계가 성립이 안된다”고 해명했다.
김자영기자 sou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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