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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방산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과 연예활동 매니지먼트 계약을 놓고 소송을 벌이는 클라라 측이 첫 재판에서 계약에 더이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클라라 측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계약을 해지하게 된 사유는 당사자간 신뢰 관계가 파괴됐기 때문이며 귀책사유는 일광폴라리스에 있다. 특히 이규태 회장의 부적절한 처신 때문”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 회장이 지난해 6월 클라라와 ‘에이전시 계약’을 한 이래 술자리에 불러내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친구가 있다” “로비스트로 만들어주겠다”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방적으로 매니저 교체를 요구하고 클라라가 이를 거부하자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22일 클라라 측이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 회장은 답변으로 “너의 의지가 확고하면 내가 포기할게”라고 말했지만 다음달 회사 측이 태도를 바꿔 ‘클라라가 회장님께 사과하고 회사의 요구사항을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형사고소하겠다. 회장님께 정식으로 사과해야 계약 해지 여부를 논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원고 측이 말한 내용이 이 사건 계약의 위반 내용은 아닌 것 같다. 계약의 어떤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인지 명백히 밝혀달라”고 지적했다. 양측 사이의 계약이 연예활동 일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에이전시 계약이므로 전속계약과 같은 효력은 없다는 클라라 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에이전시 계약과 전속계약의 가시적인 차이점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다음 재판은 7월 1일 오후 4시 개최된다.
이지석기자 monami153@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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