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을 다른 멤버들과 구분해 ‘유일하게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한 멤버’라고 주장하며 법정 공방을 이어갔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에서 어도어 측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한 청구 취지를 다시 설명했다.

이날 어도어 측은 “뉴진스 멤버 가운데 독자적으로 뮤지션 활동을 진행한 사람은 다니엘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미국 뮤지션과의 협업 과정에서 음원 녹음을 진행했고, 뮤직비디오 촬영은 중단됐더라도 프로젝트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를 통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가창을 진행했다면 이는 명백한 전속계약 위반”이라며 “음원 발매나 뮤직비디오 공개가 없으니 계약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결과물이 과연 없는 것인지, 아니면 숨기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도 주장했다.

화보 촬영과 광고 계약 진행도 문제 삼았다.

어도어 측은 “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돈을 받지 않았으니 전속계약 위반이 아니라는 피고 측 주장과 달리, 전속계약은 회사를 통하지 않은 연예 활동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며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사안을 과장하고 있다고 맞섰다.

다니엘 측은 “음원 녹음이나 화보 촬영은 지엽적인 사안”이라며 “정작 원고가 중대한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컴플렉스콘 활동이나 조합 설립 등은 뉴진스 멤버 모두와 관련된 일인데, 다니엘만 특별한 계약위반을 한 것처럼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실제로 구체적으로 진행된 독자 활동은 없었다”며 “계약 해지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독자 활동을 준비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어도어는 당초 약 430억9000만원 규모였던 손해배상 청구액을 330억9000만원대로 조정한 상태다.

재판부는 양측에 신속한 서면 제출을 주문했으며, 다음 기일은 오는 9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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