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박경호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택 침입 강도범의 항소에 대해 허탈한 심경을 드러냈다.
나나는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시간 낭비, 웃음만”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나나 집 침입한 강도, 1심 징역 7년 선고에 항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담겨 있었다.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은 지난 9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나나의 자택에 무단 침입한 후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집 안에 있던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나나 모녀로 인해 자신도 부상을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나나의 행위에 대해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법원 판결에서도 나나의 대응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park5544@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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