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동석 기자] 배우 손승원이 다섯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1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로 강변북로를 약 2분간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초과한 수치였다.

사고 직후 손승원은 경찰에게 “시비가 붙은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가버렸다”고 진술했고, 여자친구에게는 “내 차가 용산경찰서에 있으니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가라”고 말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한, 재판을 앞둔 지난달 8일에도 면허취소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알려졌다.
손승원은 수사기관에 “술 문제를 더 이상 일으키지 않기 위해 병원에 방문했고, 꼭 술을 끊겠다”는 내용의 반성문과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당시 흰색 BMW 차량을 운전해 서울 한남동의 한 주점으로 이동한 사실도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손승원의 다섯 번째 음주운전 적발로, 그는 2018년에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에도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손승원은 2018년 음주운전 사건에서 ‘윤창호법’이 적용된 연예인 1호로 기록됐다. 해당 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도로교통법이다. white2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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