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집 침입한 강도 7년형…나나 사건이 남긴 정당방위 판결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반성은 없다. 용서는 없다.”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신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강도범에게 실형이 선고된 뒤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나나는 9일 자신의 SNS에 관련 기사 내용을 공유하며 “한결같은 거짓 진술 번복”, “범죄자의 반성은 없다”라고 적었다. 이어 “피해자가 누구인가”라며 “용서는 없다”라고 밝혔다.
같은 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나나와 모친은 몸싸움 끝에 직접 A씨를 제압했고 경찰에 넘겼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숫자만 보면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지만, 법조계에서는 결코 가볍지 않은 중형으로 평가한다.
강도상해죄는 형법상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선고는 법정형 하한선에 해당하지만, 애초에 강도상해죄 자체가 매우 무거운 범죄로 분류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야간에 흉기를 소지한 채 주거지에 침입한 점은 매우 중대하다”며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금품 강취가 이뤄지지 않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나나가 아쉬움을 드러낸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는 SNS를 통해 “공개재판 6번, 결심재판 1번 총 7번의 재판이 진행됐다”며 “한결같은 거짓 진술 번복과 반성 없는 태도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수강도상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라고 언급하며 판결 결과에 대한 복잡한 심경도 내비쳤다.
이번 사건은 정당방위 판단 측면에서도 의미를 남겼다.
A씨는 제압 과정에서 자신이 목 부위를 다쳤다며 나나를 상대로 살인미수와 특수상해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법원은 나나가 어머니를 보호하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대응한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어머니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행동한 것”이라며 “심각한 피해를 막기 위한 정당한 방어 행위”라고 봤다.
그동안 국내 법원은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범죄 피해자의 방어권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 역시 피해자 보호 관점이 반영된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나나는 지난 4월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A씨를 향해 “재밌니? 내 눈 똑바로 쳐다봐”라고 말하며 강한 분노를 드러낸 바 있다.
7차례 재판 끝에 내려진 징역 7년 선고. 법적으로는 중형이지만, 나나에게는 여전히 “반성 없는 범죄자”로 남은듯하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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