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경호 기자] 여자친구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이자 조직폭력배 출신 BJ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9일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재덕)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해재범)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7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연인 관계였던 30대 여성을 수차례 폭행하고 전치 8주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여성은 인터넷 방송 도중 다른 출연자를 위협하는 피고인의 행동을 말리다가 얼굴과 몸 등을 폭행당해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해 분노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과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은 징역 7년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보인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피고인은 프로야구 선수 당시 고교 시절 강도 범행 전력이 알려져 퇴출됐다. 이후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다가 BJ로 활동했다. park5544@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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