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승무 기자] 피부미용 전문기업 약손명가를 둘러싼 가맹점 갈등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약손명가 전 대표 A씨가 강요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약손명가 가맹점주 연합회가 협의회 대표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에 나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약손명가 전 대표 A씨에 대해 강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지난 8일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13일 약손명가 가맹점주 연합회가 배포한 보도자료와 입장문에 따르면, 연합회는 지난 8일 약손명가 가맹점 사업자 협의회 정진연 대표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31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서울 광진경찰서에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 연합회는 협의회 측이 사실을 왜곡해 단체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자극적인 언론 제보로 브랜드 이미지와 개별 가맹점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 설명에 따르면 현재 약손명가 내부에는 성향이 다른 두 개의 가맹점주 단체가 공존하고 있다. 기존 협의회와 별도로, 연합회는 지난 3월 29일 새롭게 결성됐으며 현재 75명의 가맹점주가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자신들이 본사의 지시로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라, 일부 점주들의 언론 대응 방식과 단체 운영에 문제의식을 느낀 점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독립 단체라고 강조했다.

이번 입장문에서 연합회가 가장 강하게 반박한 부분은 이른바 ‘어용단체’ 주장이다. 협의회 측이 연합회를 두고 본사 지시에 따라 급조된 정당성 없는 조직이라고 평가한 데 대해, 연합회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연합회는 본사와의 소통 역시 가맹점주들의 요구와 애로사항을 전달하기 위한 통상적인 협의 과정일 뿐이며, 종속적인 관계로 보는 것은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또 하나의 쟁점은 ‘미등록 단체’ 논란이다. 연합회는 협의회 측이 자신들을 가맹사업법상 등록도 하지 못한 부적절한 단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해당 등록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2026년 4월 당시에는 등록 절차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즉,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절차를 근거로 연합회의 정당성을 문제 삼은 것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연합회는 무엇보다 협의회 측의 대외 언론 대응이 약손명가 전체 브랜드와 일선 가맹점주들의 생존권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일부 쟁점이 아직 법적 판단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갑질’, ‘착취’, ‘가스라이팅’ 등의 표현이 반복적으로 확산되면서, 갈등에 직접 동의하지 않은 다수의 가맹점들까지 예약 취소, 매출 급감, 구인난, 기존 직원 이탈 등 현실적인 피해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점주 간 의견 차이를 넘어 실제 영업 현장에 충격을 준 사안이라는 게 연합회 측 설명이다.

연합회는 이번 소송과 고소가 단순한 감정 대응이 아니라,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브랜드 가치와 점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정사라 연합회 대표는 입장문에서 연합회가 본사의 일방적 지시로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라며, 협의회의 독단적 행동으로 추락한 브랜드 이미지를 회복하고 점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단체라고 밝혔다. 또 협의회 측의 행위가 건전한 비판을 넘어 동료 가맹점주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번 사안은 법적 판단과 조직 내부 갈등이 교차하는 구조로 전개되고 있다. 검찰의 무혐의 결정으로 약손명가 전 대표를 둘러싼 형사 논란은 일단락되는 분위기지만, 가맹점주 단체 간 충돌은 민형사 대응으로 다시 번지고 있으며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 사실관계가 추가로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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