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마약 투약 사실을 경찰에 직접 자수해 재판에 넘겨진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2)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30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 재범 예방 교육 수강 명령도 유지됐다.
이날 검은색 정장에 뿔테 안경을 쓰고 법정에 출석한 권 씨는 굳은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높다는 점에서 좀 더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도 “원심이 고심 끝에 정한 형량을 존중해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권 씨를 향해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권 씨는 지난 2023년 10월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2024년 1월 대마를 흡연 및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그는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횡설수설하며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권 씨가 유명 가수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범행 횟수가 다수라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스스로 자수한 뒤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하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난 2년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성실히 단약을 수행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해 왔다. 한편, 권 씨와 함께 대마 혐의로 기소된 지인 조 모 씨 역시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 형이 유지됐다. wsj0114@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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