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혼성그룹 어반자카파 멤버 박용인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오재성)는 29일 박용인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거짓·과장 광고를 했고 이로 인한 수익이 수십억 원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박용인 측 변호인은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항소 기각을 요구했다. 박용인은 최후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박용인이 대표로 있는 버추어컴퍼니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 맥주 4종을 유통·판매하면서 원재료에 버터가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SNS와 홍보 포스터에 ‘버터 맥주’, ‘버터 베이스’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맥주는 프랑스어로 버터를 뜻하는 ‘뵈르’(beurre)를 제품명으로 사용했다.

박용인 측은 “버터와 같은 부드러운 풍미를 표현한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거짓·과장 광고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박용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버추어컴퍼니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6월 26일 열린다. wsj0114@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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