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는 내가 지킨다” 차량용 소화기 필수 시대 홍보

[스포츠서울ㅣ원주=김기원 기자]강원특별자치도 원주소방서(서장 김정기)는 차량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설치와비치를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차량 화재는 엔진 과열, 전기적 요인, 교통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주행 중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화재 발생 후 약 3분 이내 초기 진화 여부에 따라 피해 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필수적인 안전대책으로 강조되고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본체 용기 상단에‘자동차 겸용’표시가 있는 제품으로, 진동시험을 거쳐 내용물 누출이나 파손 위험이 없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일반 분말소화기는 법정 차량용 소화기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차량용 소화기는 운전자가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전석 또는 조수석 인근에 비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트렁크에 보관할 경우 긴급 상황에서 꺼내기 어려워 적절하지 않다.

관련 법령에 따라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된 차량부터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자동차 검사 시에도 차량용 소화기 설치 여부와 작동 가능 여부가 주요 점검 항목으로 포함되어,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정비명령 또는 검사 불합격 처리가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차량 종류에 따라 적정 소화기 규격도 다르다. 5인승 이상 승용차 및 경형승용차는 0.7kg 이상 1대를,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1.5kg 1대 또는 0.7kg 2대, 16인승 이상은 1.5kg 2대 이상을 비치해야 하며, 대형 차량은 기준에 맞는 추가 비치가 필요하다.

원주소방서는 소방시설 판매업체, SNS 등을 통한 구매 안내와 함께 시민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기 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단순한 준비물이 아니라 위급 상황에서 생명을 지키는 핵심 안전장비”라며,“과태료 부과나 검사 불이익 이전에 ‘내 차는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acdcok402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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