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과 과속 사고를 낸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31)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양은상·허준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새벽, 서울 강변북로 동작대교 인근에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제한속도 시속 80km 구간에서 무려 시속 182km로 주행하며 ‘초과속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10년이 지나지 않아 재범했고, 특히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이 발생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도로교통상 위험이 매우 높았던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남태현은 최후 진술을 통해 “어린 나이에 명예와 부를 얻었지만 내면이 준비되지 않아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며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실형 판결을 피하지 못했다.

남태현은 2014년 위너로 데뷔한 이후 팀을 탈퇴하고 밴드 사우스클럽으로 활동해왔으나, 음주운전 반복과 마약 투약 등 끊임없는 논란으로 구설에 올랐다. wsj0114@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