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보험사기죄 처벌 강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보험사기죄 징역형 20년 이하·벌금 7천만원으로 상향, 형법 개정에 맞춰 처벌 수위 정비
“보험 사기는 단순 편취를 넘어, 선량한 보험가입자 모두의 보험료 부담을 높이는 범죄.”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9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은 보험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2016년 제정된 현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의 폐해가 큰 점을 감안하여, 보험사기죄의 법정형을 ‘형법’상 사기죄보다 엄중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조직적·지능적 사기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형법’이 개정되어 사기죄 법정형이 징역 20년·벌금 5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었다.
이로 인해 보험사기죄의 법정형이 오히려 일반 사기죄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됐다. 당초 보험사기에 대해 형법보다 엄중한 처벌을 규정했던 입법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다.
이에 유 의원은 보험사기죄의 징역형을 개정된 ‘형법’상 사기죄와 상응하는 수준인 20년 이하로, 벌금을 7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형사처벌 체계의 정합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으로 의미가 크다.
유 의원은 “보험사기에 대한 엄중 처벌로 경각심을 높이고, 보험제도의 사회적 기능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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