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의원, ‘반인권 국가폭력 단죄법’ 대표 발의

“국가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중범죄”

“국가범죄 공소시효·소멸시효 전면 배제… 국가 책임 끝까지 물어야”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은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는 제주 4·3 사건 78주기를 맞이한 오늘(4월 3일) 이루어져 의미를 더했다. 김 의원은 “제주 4·3 사건과 5·18 민주화운동, 최근의 12·3 비상계엄까지 국가권력이 국민을 유린하는 야만적 폭력이 시대에 구애받지 않고 반복되어 왔다”라며, “국가폭력을 자행한 가해자는 시간이 흘러도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사회정의”라고 강조했다.

현행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5·18 민주화운동법’ 등에서도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다. 하지만 적용 범위가 특정 사건으로만 엄격히 국한되어 있어, 광범위한 국가폭력 일반을 포섭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현행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규정은 국가폭력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가로막는 법적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경우 국가가 조직적으로 진실을 은폐하거나 조작할 수 있어 피해자가 제때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는 특수성이 있음에도, 일반 불법행위와 동일한 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의 직무상 살인 및 사건 조작·은폐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전면 배제하고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으며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권리 행사 가능 시점부터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특히 법 시행 전 발생한 과거의 범죄와 피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되도록 규정하여, 오래전 벌어진 국가폭력 사건들까지 빠짐없이 단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에 대해 영구적인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며, 국가기관이 역사와 국민 앞에 무거운 책임을 지는 엄정한 법적 심판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국가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중범죄로,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그 죄가 결코 가벼워질 수 없다”라며, “가해자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받고, 피해자는 시효의 제약 없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국가가 국민을 지켜야 할 칼끝을 국민에게 향했을 때, 그 책임은 영구히 따른다는 엄중한 경고를 법에 새기겠다”라고 덧붙였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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