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윤동언 기자] 방송인 서유리가 전남편 최병길 PD와의 이혼합의서를 공개한 이유를 밝혔다.
서유리는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그분이 제 연락처를 애초에 차단하여 부득이하게 이혼 합의서를 공개할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저와 제 가족은 남은 빚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주변에서 도움을 주시고 있으나 해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아무쪼록 상황이 어서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 뿐”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앞서 서유리는 지난 19일 전남편 최 PD와의 이혼 합의서를 공개한 바 있다. 공개된 합의서에 따르면 최 PD는 서유리에게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분할로 총 3억 2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되어있다.
한편, 서유리는 지난 2019년 최 PD와 결혼했으나 2024년 3월 이혼했다. hellboy32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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