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 5년간 미등록 운영 혐의…강동원, 직접 관여하지 않아
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 지속 폭로…돌아온 답변은 똑같이 “몰랐다”
문체부, 지난해 9~12월 ‘일제 등록 계도 기간’ 운영
관련 규정에 따른 법적 조치 등 개선 방안 강화

[스포츠서울 | 표권향 기자] 최근 연예계와 검찰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형성된 모양새다. 하루가 멀다하고 왕래가 잦다. 줄줄이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표정은 안 좋다. 이를 지켜보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하나같이 “몰랐다”라는 회피형 대답에 답답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3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가수 씨엘(본명 이채린)과 배우 강동원의 소속사 대표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재판까지 넘어가지 않는 불기소 결정이다.
씨엘은 2020년 1월 기획사 ‘베리베리’를 설립 후 5년간 문체부에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동원은 기획사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소속 대표 A씨만 검찰에 넘겨졌다.
현행법은 문체부에 등록하지 않고 기획사 등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적발된 피의자들은 모두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며 고개 숙였다.
문체부는 25일 성명문을 통해 “일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등록 의무 미이행 사례와 관련해 업계 전반의 법 준수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산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5년 9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이는 단순 행정 착오 등에 따른 미등록 상태를 해소하고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법적 제재와는 별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 위법 행위에 대해 면책하거나 처벌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문체부는 똑같은 답변으로 ‘모르쇠’로 일관하는 연예계를 향해 “계도기간 운영 시 각급 경찰청과 지자체에 위의 사실과 함께 계도기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 발생 시 수사 의뢰가 가능함을 고지한 바 있다”라며 “문체부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되는 미등록 사례에 대해서 개별 안내하는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도를 지속 홍보해 왔다”라고 꼬집었다.
계도 기간 기획업 신규 등록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50% 증가하는 등 일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여전히 미등록 사례가 지적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체부는 “현재 기획업 등록 사무를 위임받은 지자체와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 의뢰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소위 1인 기획사 등을 고려한 중장기 등록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gioia@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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