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이미 ‘50만 도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거점도시

도시 기능을 반영한 대도시 특례 필요

대도시 특례로 강원특별자치도 성장 견인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선 광역적 기초통합 제안

[스포츠서울ㅣ원주=김기원 기자]원강수 원주시장이 23일 현안브리핑에서 “원주시는 이미 ‘50만 도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거점도시”라며 “대도시 특례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개정 필요성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원시장은 “현재 대도시 특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상 단순히 ‘주민등록 인구 50만 명’이라는 기준으로 결정되고 있다”며 “원주시에서 추진 중인 ‘대도시특례 확보를 위한 용역보고서’에서 분석한 시의 기능적 역할을 살펴보면 현실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 이유를 ▲원주시의 도시 성장성과 규모 측면 ▲경제 규모와 생산 능력 ▲산업 구조와 경쟁력 ▲의료·행정 서비스 기능 ▲생활권 기반‘기능적 도시권’ 으로 설명했다.

원주, 이미 ‘50만 도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거점도시

특히 “원주시가 특례를 확보하면 강원도 전체가 발전한다“는 취지로 원시장은 특례가 부여될 경우 가장 크게 변화하는 것으로 ▲ 정책 추진 속도와 투자 유치 환경 ▲광역 서비스 공급 거점 기능이 한층 강화 ▲ 강원특별자치도 산업경쟁력의 구조적으로 강화 ▲ 비수도권 자생력을 회복하기 위한 국가전략에 부응 등을 제시했다.

이와같은 이유로 원주시의 성장이 횡성·영월·충주 등 인접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광역 생활·경제권을 형성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전체의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며, 지역 경제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구조적 전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는 것이 원주시의 입장이다.

도시 기능을 반영한 대도시 특례로 강원특별자치도 성장 견인

원시장은 연구용역을 통해 대도시 특례 확보를 위한 단계별·전략적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단기, 중기, 장기 등 단계별 전략으로 설명했다.

단기전략으로「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58조제1항 개정을 통해 현재 인구 30만, 면적 1,000㎢로 되어 있는 기준을 500㎢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항은 원주를 포함한 구미, 아산, 진주 등 비수도권 거점도시들이 공동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과도하게 설정된 면적 기준을 현실화해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으로 보고 있다.

중기 전략으로 ‘인구 중심 기준’에서 ‘기능 중심 기준’으로 제도의 개선을 꼽았다.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선 광역적 기초통합 제안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선 광역적 기초통합을 내세우는 장기전략은 강원특별자치도에 국한되지 않고, 경계를 접하고 있는 횡성군, 제천시, 충주시, 여주시 뿐만 아니라 영월 등 인접 시·군과의 통합 가능성을 열어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뜻을 내비쳤다.

원시장은 “단계별 전략과 함께 「지방자치법」제198조, 「강원특별법」등 다양한 법적 경로를 동시에 활용하여 정부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정부, 국회, 강원특별자치도와 협력하여 대도시 특례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맺었다.

acdcok402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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