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다워 기자] 관중이 상대 선수를 비방하고 이물질을 투척한 K리그1 부천FC1995와 임직원이 심판을 향해 폭언한 K리그2 김해FC가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연맹은 20일 제1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부천에 제재금 300만원, 김해에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부천은 15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울산HD와의 홈 경기에서 부적절한 관중의 행동으로 징계를 받게 됐다. 경기 종료 후 vlcl에 남아 회복 훈련을 하던 울산 선수를 부천 관중이 비방했고, 한 명이 이물질을 투척하기도 했다.

K리그 경기 규정에는 ‘선수, 심판, 코치진, 팀 스태프, 미디어를 비롯한 관중의 안전과 경기장 질서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클럽이 사유를 불문하고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명시됐다.

상벌 규정에선 관중이 그라운드 내 이물질을 투척하는 경우, 구단이 안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등 경기 진행과 안전에 지장을 주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구단을 제재할 수 있게 돼 있다.

김해는 14일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2 3라운드 수원FC와의 홈 경기 이후 발생한 사안으로 상벌위에 부쳐졌다.

당시 경기 종료 후 김해 구단 임직원이 본부석에서 그라운드를 빠져나가는 심판에게 폭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맹은 “K리그 상벌 규정은 구단의 임직원이 심판을 모욕하는 언동을 한 경우 해당 구단에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weo@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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