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공연 고액 암표 의심 사례 4건 105매…경찰 수사 의뢰

사기 피해 위험 높아…공식 예매처 이용 당부

[스포츠서울 | 표권향 기자] 글로벌 스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공연을 10일 앞둔 상황, 인기를 악용한 검은손의 장난이 활기를 치고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암표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관람객들에게 암표주의보를 공표했다.

문체부는 BTS의 광화문·고양 공연과 관련해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을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1인 1매 예매와 양도 불가 등 예매 정책을 위반한 총 1868장(중복 포함) 판매 게시물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중 동일 회차의 공연 티켓 여러 장을 확보, 고액의 웃돈(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하겠다는 등 불법적 암표 판매가 의심되는 4건 105매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BTS의 광화문 공연의 경우 ▲QR코드 시스템으로 캡처 ▲최초 사용(스캔) 이후 재발급·사용(재스캔) 등이 제한된다.

입장 시 전체 관객을 대상으로 ▲지정 신분증을 통해 본인확인 후 훼손 시 재부착이 불가능한 팔찌 패용 ▲화장실 등 이동에 따른 출입 시 팔찌 확인 ▲입장 후에도 현장에서 무작위로 본인 확인을 강화하며, 적발 시 퇴장 조치를 하는 등 양도 시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더불어 온라인 게시물 등을 모니터링해 예매정책 위반 거래를 적발할 방침이다. 소명에 불응하거나 실패 시 취소 조치 등을 진행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예매정책상 암표를 구매하더라도 엄격한 본인확인 등으로 사실상 관람이 불가능하다”라며 “BTS의 공연을 암표로 구매한다면 비싼 값을 치르고도 공연 관람이 불가할 수 있다. 팬을 포함해 관람을 계획 중인 경우 티켓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체부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인기 공연의 암표 매매에 대해 법적 조치 등 제재에 나섰다. 암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달 27일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부정거래를 금지한다. 적발 시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이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신고포상금 지원, 사업자의 부정거래 방지조치 의무 등을 신설했다.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암표는 건전한 공연 시장의 유통 질서를 교란하고, 대중문화에 대한 팬들의 순수한 애정을 악용하는 사회적 문제”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이번 수사 의뢰를 시작으로 암표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이어가 공정한 관람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암표는 구매자가 없으면 사라질 문제다. 암표는 주최 측의 예매 정책을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강화된 현장 본인확인 절차로 인해 암표를 구매하더라도 실질적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고, 판매자가 잠적하는 등 사기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크다. 반드시 공식 예매처를 통해 티켓을 구매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gioia@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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