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2월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소개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 현황 안내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9일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법제실은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발간물은 지난 2월 26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의 심사경과 현황을 정리했다.

헌법재판소는 옥외집회에 대한 사전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형사 처벌하도록 한 것은 보호법익 침해의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매우 적은 미신고 옥외집회까지 처벌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중 옥외집회 사전 신고 의무 위반 부분에 대해 2027년 8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총 25건이며, 그중 위헌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15건,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10건이다.

구체적인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살펴보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 10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 8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 2건,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교육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 각 1건이다.

장지원 국회사무처 법제실장은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은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를 국민과 공유하고, 국회의 입법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한 자료”라며, “앞으로도 자료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한층 높이는 한편, 법제실의 입법 지원 기능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 자료는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의정활동 지원 →법률안 입안·심사 →법제현안’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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