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원성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초 예고했던 ‘10% 글로벌 관세’ 부과 방침을 하루 만에 최고치인 15%로 전격 상향했다.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 직후 나온 돌발 조치에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관세청은 우리 기업들의 기납부 상호관세 환급 지원에 긴급 착수했다.
2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검토를 근거로 즉시 전 세계 관세 10%를 법적 허용 최대치인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행정명령을 발표한 지 단 하루 만에 해당 법안의 최대 권한(최장 150일간 최대 15%)을 동원한 것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 대체 법안을 총동원해 고강도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은 6대 3으로 결정됐으며, 기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동원한 권한 남용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반환해야 할 전체 관세 규모는 약 1355억 달러(196조 원)로 추산된다. 다만 새로 꺼내든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무역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최장 150일만 한시 적용되므로, 향후 의회 승인을 통한 연장이나 관세법 338조 등 또 다른 대체 수단이 연쇄 발동될 여지가 커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기습적인 관세 인상에 우리 정부와 산업계는 초비상 상태에 돌입했다. 정부는 21일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공동 주재로 ‘대미통상현안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초 정부는 10% 관세 부과에 대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바탕으로 주력 품목의 타격을 최소화할 계획이었으나, 하루 만에 관세율이 15%로 뛰면서 기존 대응 전략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정부는 상호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약속했던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일단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미 사법부 최종 판단으로 상호관세 자체는 무효가 됐지만, 자동차·철강 등에 부과되고 있는 품목관세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반도체·바이오 등 대미 수출 주력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도 열려 있어, 정부는 미국 측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대미 투자 관련 일정을 차질 없이 밟아간다는 방침이다.
산업계는 패닉에 빠졌다. 현대차그룹,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은 한미 FTA와 정보기술협정(ITA) 등을 활용해 일괄 적용을 피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K-푸드 등 식품업계와 자체 대응 능력이 부족한 중소 수출기업들은 당장의 현지 가격 경쟁력 악화와 수익성 하락을 우려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식품류는 예외 품목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15% 관세 폭탄을 고스란히 맞을 처지라, 현지 판매가 인상으로 힘들게 뚫어놓은 수요가 꺾일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socoo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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