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방송인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과 갑질 및 횡령 의혹으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퇴사한 매니저들이 여전히 박나래 소속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31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박나래의 1인 기획사 ‘앤파크’의 법인 등기부등본상 전 매니저 A씨와 B씨는 현재까지도 사내이사 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박나래의 직장 내 괴롭힘과 폭언 등을 주장하며 회사를 떠났으나, 실질적인 퇴사 이후 2개월이 넘도록 변경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현행법상 법인 임원이 퇴사할 경우 효력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 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대표이사(박나래 모친 고 모 씨)에게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전 매니저 A씨는 “이미 회사를 떠났는데 왜 여전히 이사로 남겨두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박나래 측에서 해야 할 등기 말소를 하지 않아 법적 분쟁 중에도 서류상 임원으로 묶여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상대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함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으며, 특수상해 및 대리처방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박나래 역시 이들을 공갈미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맞고소하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박나래는 무면허 의료 행위 의혹(일명 ‘주사이모’)과 탈세 의혹까지 불거지며 데뷔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wsj0114@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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