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박진업 기자]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최근 불거진 차은우의 탈세 의혹 보도와 관련해 납세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입장을 내놨다. 연맹은 29일 ‘세무조사의 불편한 진실 10가지’를 발표하며,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일방적인 비난을 쏟아내는 언론 보도 행태를 비판했다.
납세자연맹은 이번 발표를 통해 조세회피가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임을 강조했다. 연맹 측은 “절세, 조세회피, 탈세, 조세포탈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는 개념”이라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세금을 줄이려는 노력은 합법적이며 절대 문제시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조세회피 행위의 적법 여부는 대법원 판결 전까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덧붙였다.
차은우가 개인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모친 명의의 법인을 설립한 행위에 대해서도 납세자 관점에서의 해석을 내놓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위해 여러 거래 형식 중 하나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단순히 조세 부담이 경감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함부로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연맹은 언론이 해당 법인을 단정적으로 ‘페이퍼컴퍼니’라고 몰아가는 행태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네네치킨 사건 등의 선례를 들어 대법원은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확정되지 않은 사실로 납세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명예 살인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세무조사 정보가 언론에 노출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정보는 엄격히 보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예인 관련 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세무공무원의 직무유기 혹은 불법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연맹은 국세청이 자체 감사를 통해 정보 유출자를 색출하고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연맹은 세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추징 실적 포상금 제도가 무리한 세금 징수를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한국의 과도한 가산세와 처벌 수위가 체납자를 양산하고 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가로막고 있다며, 스웨덴 등 선진국 수준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한국납세자연맹은 “복잡한 세법과 잦은 개정으로 인한 비의도적 탈세를 고의적 탈세와 동일시해 비난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 권력의 관점이 아닌 납세자의 권익 보호 관점에서 세무조사를 바라보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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