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약 200억 원대 탈세 의혹으로 국세청 조사를 받으면서, 해외 유명 스타들의 탈세 사례와 처벌 수위에 대한 비교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차은우의 경우 아직 조사 및 소명 단계로, 법적 결론이 나온 해외 사례들과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차은우는 모친이 설립한 1인 기획사를 통해 소득을 분산한 구조가 실질적인 용역 제공 없이 세율을 낮추기 위한 법인 활용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해당 법인을 페이퍼 컴퍼니로 판단하고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했으며, 약 200억 원 규모의 소득세 추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법조계는 차은우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적용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포탈 세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법무법인 측은 “법인의 실질적 운영 여부와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해외 스타들의 탈세 사례는 대부분 법원 판결 또는 합의로 결론이 난 사안이다.

중국 배우 판빙빙은 2018년 이중 계약서(일명 음양계약)를 통한 탈세가 적발돼 미납 세금과 벌금, 추징금을 포함해 약 1400억 원대의 금액을 납부했다. 형사 처벌 대신 초고액 경제 제재와 함께 중국 내 활동이 사실상 중단됐다.

포르투갈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스페인에서 초상권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고 약 2000만 유로(약 280억 원)의 벌금을 납부했으며, 집행유예 23개월을 선고받아 실형은 면했다.

콜롬비아 출신 가수 샤키라 역시 스페인에서 거주지를 허위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고, 2023년 재판 직전 유죄를 인정하며 약 740억 원 상당의 벌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합의해 징역형을 피했다.

미국에서는 처벌이 훨씬 엄격했다. 배우 웨슬리 스나입스는 소득세를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아 실제 복역했다. 프랑스의 국민 배우 이자벨 아자니는 거주지 허위 신고와 자금 은닉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와 벌금 25만 유로를 선고받았다.

법조계는 차은우 사건의 핵심으로 고의성 여부를 꼽는다. 단순한 세법 해석 차이나 절세 판단으로 인정될 경우 추징과 가산세로 마무리될 수 있지만, 개인 소득을 고의로 법인에 귀속시켜 세금을 회피했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형사 고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한국의 조세 집행 구조는 세무조사 이후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단계적 방식을 취하고 있어, 해외 사례처럼 즉각적인 실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을 거론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사안은 1인 가족 법인을 활용한 소득 구조가 절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탈세로 판단될지를 가르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wsj0114@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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