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가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가족 법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인천 강화군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26일 인천광역시 강화군청은 차은우가 임원으로 있고 모친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유한책임회사 B법인과 관련한 신고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민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것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여부와 법인 주소지 변경 미이행 가능성,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운영 정황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B법인은 주소지(주된 사무소)를 변경한 정황이 있음에도 변경 등록이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2019~2022년 사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미등록 상태로 영위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제기됐다. 또 실질적인 용역 제공 없이 차은우의 연예 활동 수익 구조에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도 객관적 자료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기획업자가 변경 등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미등록 영업이 확인될 경우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민원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성과는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사회가 축적해 온 법치·산업 인프라와 국가 브랜드에 기반한 측면도 크다”며 “사회적 영향력이 큰 대중문화예술인과 그 주변 조직일수록 준법 의무를 엄정히 지켜야 한다”는 취지를 강조했다. 방송인 유재석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사례가 언급되기도 했다.
앞서 차은우와 모친 A씨는 자신들이 운영하던 1인 기획사를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한 뒤, A씨가 운영하는 강화군 소재 장어집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강화군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해 법인의 부동산 취득 시 취득·등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점도 의혹의 배경으로 거론됐다. 실제로 해당 법인은 사업 목적에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을 추가한 정황도 포착됐다.
또한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에 또 다른 유한책임회사 C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법인 역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세청은 이 같은 구조를 근거로 차은우가 소득세 최고세율(45%)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족 법인으로 소득을 우회시킨 것으로 판단, 약 200억 원대 세금 추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는 지난 22일 공식 입장을 통해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으로, 현재 최종 확정, 고지된 사안은 아니다”라며 “법 해석과 적용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화군청 문화체육과 담당 주무관은 26일 신고인과의 통화에서 “우선 내용을 파악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울 강남구 등 관계 지자체와 다부처 지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오늘(26일) 오후 팀장과 함께 현장 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wsj0114@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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