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차은우가 모친이 설립한 법인을 둘러싼 200억 원대 탈세 의혹에 휘말렸다. 연예인에게 부과된 액수 가운데 역대 최고 수준이다.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는 22일 입장을 내고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라며 “법 해석·적용과 관련된 쟁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차은우 모친 A씨가 설립한 B법인(장어집)과 소속사 판타지오 사이의 계약 구조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익이 판타지오·B법인·차은우 개인에게 나뉘는 방식이 실질이 없다고 보고, B법인을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한 것.

논란이 확산되자 유재석의 세무조사 사례가 다시 주목받는다. 유재석은 2024년 진행된 세무조사에서 고의적 누락이나 탈세 정황이 없었고, 신고 역시 성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나겸 세무사는 지난해 8월 유튜브 채널 ‘절세TV’를 통해 연예인들의 신고 방식을 설명했다. 연예인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장부기장 신고 또는 기준경비율 신고 중 하나를 선택하는데, 장부기장은 비용 처리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반면 절차가 복잡하고, 기준경비율은 간단하지만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윤 세무사는 “만약 연봉 100억원을 벌어 경비 40억원을 빼면 과표 60억원이 되는데 장부 신고 시 납부 세액이 약 27억원 정도 나온다”며 “그런데 유재석의 경우 기준 경비율 8.8%를 빼고 나면 실제 과세 표준이 91억2000만원이다. 세금으로 41억원을 내는 거다. 파격적인 숫자”라고 말했다.

유재석이 기준경비율 신고를 택한 배경에 대해 윤 세무사는 전략적 판단으로 해석했다. 세금 논란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복잡한 세무 관리에 쓰일 시간과 에너지를 줄이기 위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윤 세무사는 “세무조사는 5년 치 장부를 검토한다. 증빙이 충분치 않으면 추징과 가산세가 붙는다”며 “근데 유재석은 두렵지 않을 거다. 추징될 것도, 가산세 걱정도 없다. 리스크를 제로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방법이 모두에게 맞는 건 아니다. 돈보다 신뢰를 선택한 예외적인 케이스”라며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것 같다. 세금을 떳떳하게 내는 건 자랑할 만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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