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미영 기자]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김주하가 남편의 외도와 폭행에도 오히려 10억원을 주고 이혼한 과정을 공개했다.

전날인 20일 방송된 MBN ‘김주하의 데이앤나잇’에서 정신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가 출연한 가운데 김주하는 “제 개인사, 사생활 추측성 기사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면서 “제 사생활에 대해 조금 고백해야겠다 하고 저 자신에 대해서 저보다 많이 아시는 오 박사님을 모신 것”이라며 운을 뗐다.

오은영은 “(절친인 김주하에게) 들어보니 MBC에서 받는 본인 월급으로 생활비, 교육비 등을 다 낸다고 했다”면서 “당시 남편이 직장도 있었고, 그 직군이 대호황이었다. 연봉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추정해서 의아했다”고 당시 결혼 생활을 하던 김주하의 경제 상황을 설명했다.

김주하는 “제 월급으로 생활하고 그 사람 월급을 저축했다”며 “나중에 일이 터져보니 저축을 한 푼도 안 하고 다 썼더라. 물론 (외도한) 그녀들에게 썼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오은영도 “이혼소송 과정에서 배우자 재산을 보게 되지 않나. 그분은 통장에 32만 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주하는 “이혼 소송 중에 만 조금 받았고 이혼하고 나서부터는 그 사람에게 1원도 받은 게 없다”며 “이혼 소송이 3년 갔는데, 본인에게 돈이 하나도 없는데 제 이름으로 전세가 돼 있으니 월급 차압도 걸었다. 월급 차압이 들어오면 나라에서 기본 생활은 할 수 있게 얼마를 남겨 둔다. 그 돈으로 애들하고 살았다”고 털어놓았다.

이에 오은영은 “이혼 최종 재산 분할에서는 주하가 결혼 전 자기 명의였던 재산도 나누게 됐다. 남편이 통장에 32만 원밖에 없어서 나누게 된 것”이라고 말하며 안타까워했다. 이혼 소송 중 전남편은 기존 재산에 전셋집 전세금마저 가압류 신청을 했다. 김주하는 위자료로 지급한 금액을 빼고 재산을 반으로 나눈 끝에야 이혼 과정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다.

김주하는 “친구들이 너는 영화 화차랑 영화 올가미를 같이 찍었냐’고 했다”며 되려 너스레를 떨며 “저는 제가 이런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뉴스에서 진솔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버스 탈 때 계산해보면 한 달에 얼마나 더 들어가고 이런 계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긍정적인 면을 피력했다.

김주하는 지난 2004년 10월 남편과 결혼했으나 2013년 10월 남편의 외도, 폭력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냈다. 2년 9개월의 소송 끝에 당시 재판부는 김주하 명의의 재산 27억 중 남편에게 10억 21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이혼 사유는 남편 책임이 더 크지만 재산 기여도는 남편도 크다는 것이 인정됐다.

mykim@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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