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조선경 기자] 방송인 박나래가 위료법 위반 가능성 행위를 매니저들에게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방송된 채널A 뉴스에서는 박나래가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전 매니저에게 강요했다고 전했다.

전 매니저는 박나래가 ‘주사 이모’, ‘링거 이모’ 등 비의료인에게 불법으로 링거와 약물을 투약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박나래가 대리 처방 등 의료법 위반 행위를 강요했다는 주장을 추가로 제기했다.

매체에 따르면, 박나래는 전 매니저가 자신이 요구한 약을 주지 않을 경우 “이것도 하나의 아티스트 케어인데 왜 주지 않느냐”, “이미 나한테 한 번 준 이상 너희도 벗어날 수 없다. 앞으로 이 일을 영영 못할 수도 있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혀 충격을 더했다.

전 매니저는 지난 8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박나래의 강요 정황이 담긴 해당 메시지도 제출했다고 전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관련자들 조사 이후 ‘강요죄’ 추가 적용이 가능할 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박나래의 논란은 지난 3일, 전 매니저 2명의 폭로로 시작됐다. 매니저들은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술자리 강요 등을 주장했다.

이러한 갑질 의혹에 더해 불법 의료 의혹까지 나오자 박나래 측은 “면허를 가진 의사에게 영양제를 맞은 것일 뿐”이라며 불법 의료 행위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시술을 진행한 A씨가 전문 의료인이 아니라는 점, 박나래가 A씨에게 처방약을 공급받았다는 점 등의 의혹이 이어지며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한편, 박나래는 지난 8일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그는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고 전하며, MBC ‘나 혼자 산다’, ‘구해줘! 홈즈’, tvN ‘놀라운 토요일’ 등 출연 중이던 주요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eternal@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