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원성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헌법학자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이번 인선은 최근 법원이 전임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의결을 위법으로 판단하며 유진그룹의 YTN 인수에 제동을 건 직후 이루어져, 규제 기구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조직 정상화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에 대한 이해가 깊은 언론법 전문가”라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법제를 정비하고 방송의 공적 기능을 강화할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한국공법학회장과 언론법학회장을 역임한 학계의 권위자다.
이 대통령은 또한 대통령 몫의 방미통위 위원으로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위촉했다. 류 위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미디어 이용자 권익 보호에 힘써온 인물이다. 이로써 이 대통령은 지명권을 가진 위원장과 위원 두 자리를 모두 법률가 출신으로 채우며 ‘법적 안정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음을 시사했다.

이번 인선은 특히 최근 법원이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상황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YTN 우리사주조합이 제기한 소송에서, 당시 방통위가 재적위원 5인이 아닌 ‘2인 체제’에서 YTN 인수를 의결한 것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상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단 2명의 위원만으로 결정한 것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실상 지난 시기 이루어진 주요 방송사 매각 및 제재 절차의 위법성을 사법부가 공식 확인한 셈이다.
이에 따라 출범 후 두 달 가까이 ‘개점 휴업’ 상태였던 방미통위는 이번 인선을 기점으로 7인 위원회 구성(대통령 2인, 여당 2인, 야당 3인)을 조속히 완료하고 조직 정상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새 방미통위는 법원의 판결 취지를 받아들여, 과거의 기형적인 운영 방식에서 탈피해 합의제 기구로서의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진그룹 측은 YTN 인수 무산 위기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법률가들이 전면 배치된 김종철 체제의 방미통위가 이 사안을 원점에서 어떻게 재검토할지 언론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socoo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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