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코렌스와 ㈜코렌스이엠(이하 ‘코렌스 측’)은 SNT모티브가 제기한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침해) 관련 항고 사건에서 부산고등검찰청이 지난 11월 21일 항고를 전면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2024년 10월 7일 부산경찰청의 불송치 결정 ▲2025년 7월 22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불기소 처분에 이어 세 번째로 코렌스 측의 ‘혐의 없음’이 공식 확인된 셈이다. 코렌스 측은 이번 결정으로 “모든 형사 절차에서 억울한 누명을 완전히 벗었다”고 강조했다.

부산고검은 항고 기각 이유 고지서에서 SNT모티브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 본드 도포량·건조 조건 등이 코렌스 측에서 부정 취득됐다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정보는 협력업체 생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확인 가능한 수준으로, 영업비밀로 보기 어려운 비독자적 정보라고 명시했다.

본 사건은 2022년 SNT모티브가 “코렌스가 수천 건의 영업비밀을 탈취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며 시작됐다. 하지만 실제 고소장은 그 후 수개월이 지나서야 접수됐고, 이미 방산업체의 보안 점검을 거쳐 퇴사한 지 3~7년 된 전 임직원들이 고소대상에 포함되면서 고소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후 SNT모티브가 자료 제출을 지연하는 등 보완 요구가 반복되면서 수사가 장기화됐고, 그 과정에서 코렌스 측은 고객사 프로젝트 중단, 협력 논의 보류 등 실질적 영업 피해를 겪어왔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이번 고소와 항고가 정상적인 영업비밀 보호 활동이라기보다, 중소·중견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코렌스 관계자는 “SNT모티브는 고소 과정에서 명백한 증거를 보유한 것처럼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어디에서도 확인하지 못했다”며 “부산고검의 항고기각 결정은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관계·법리 어느 측면에서도 근거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근거 없는 고소·항고가 반복되면서 회사와 임직원들의 명예가 실추되고 정상적 사업 활동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된 만큼, 향후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코렌스 측은 이미 SNT모티브 측 전·현직 임직원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상태이며, 해당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정식 수사가 진행 중이다. 코렌스 측은 “영업비밀 보호는 모든 기업이 준수해야 할 중요한 가치이지만, 그 제도가 경쟁사의 시장 진입이나 기술 활동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활용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항고기각 결정으로 회사와 임직원들에 대한 모든 의혹이 해소된 만큼, 이제는 친환경 모빌리티·수소 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더욱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wsj0114@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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