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원성윤 기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뉴진스 캐스팅’ 및 ‘데뷔 약속 파기’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7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민 전 대표와 쏘스뮤직 간의 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4차 변론기일에서, 쏘스뮤직 측은 뉴진스 멤버들의 연습생 시절 계약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며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쏘스뮤직 측은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내가 뽑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멤버들이 쏘스뮤직에서 선발됐음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법정에서 관련 영상을 재생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뉴진스 멤버 다니엘의 어머니가 “데뷔 확정조가 안 되면 쏘스뮤직에 남을지 이적할지 선택권을 달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또한 해린의 어머니가 “(쏘스뮤직 캐스팅 담당자가) 안양에 오신 것도 너무 신기한 것 같다”고 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쏘스뮤직 측은 “혜인의 경우 쏘스뮤직 대표이사가 직접 나서 부모님을 설득했고, 하니를 선발한 오디션에 민 전 대표는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한 적 없다”며 “민지는 민 전 대표가 입사하기 전에 이미 쏘스뮤직이 선발한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뉴진스를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켜준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민 전 대표의 주장에 관해서는 민 전 대표 본인의 과거 발언을 근거로 반박했다.

쏘스뮤직은 2021년 7월 민 전 대표가 당시 하이브 CEO에게 “르세라핌이 언제 나오든 상관하지 않겠다. 단 뉴진스는 M(민희진) 레이블로 이적시켜 M레이블의 첫번째 팀으로 가져가고 싶다”고 말한 메시지를 공개했다.

또한, 2021년 8월 민 전 대표가 무속인과 나눈 대화에서 “나도 마지막에 나가고 싶었는데, 주인공은 마지막”이라고 말한 내용을 제시하며, “이는 뉴진스가 르세라핌보다 뒤에 데뷔하기를 희망하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쏘스뮤직 측은 “뉴진스를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켜준다는 약속 자체가 없었는데 온 국민 앞에서 거짓으로 명예를 떨어트렸다”고 비판했다.

민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연습생을 팔았던 양아치’라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쏘스뮤직 측은 “원석을 발굴해 데뷔시키려면 이미지와 신뢰 없이 불가능하다”며 “회사의 사업 기반을 뿌리째 흔든 민 전 대표의 발언으로 임직원과 소속 연예인은 극심한 피해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이어 “민 전 대표는 ‘양아치’라는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자신을 양아치라고 지칭한 네티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그 책임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명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쏘스뮤직은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며, 그룹 아일릿의 소속사 빌리프랩 역시 ‘표절 의혹’을 제기한 민 전 대표를 상대로 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socoo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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