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으로 심의 완료된 기각 건에 대해서도 재심 기회 부여

피해보상위원회 및 피해보상재심위원회 별도 운영

[스포츠서울ㅣ원주=김기원기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약칭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 10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질병관리청은 법 시행에 앞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약칭 피해보상위원회) 및 이의신청 건을 심의·의결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약칭 재심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였다.

이 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국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 및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기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보상 절차는 인과성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피해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기에, 새롭게 보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해당 기간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고 피해를 입은 국민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며,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피해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보상법 시행 이전에 피해보상 신청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신규 신청자는 피해보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된다. 피해보상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보상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질병관리청장에게 1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위원회에서 이의신청 건을 다시 심의한다.

보상법 시행 이전 피해보상 신청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2026년 10월 23일까지(법 시행 후 1년) 1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보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재심위원회에서 바로 심의하며, 재심위원회 심의 결정에 대해서는 추가 이의신청이 불가하다.

만약 보상법 시행 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의료지원과 예방접종팀(☎033-737-394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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