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서지현 기자] 아이돌 커플의 스킨십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렌터카 업체 사장 A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지난 19일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앞서 걸그룹 멤버 B씨는 A씨가 운영하는 렌터카 업체에서 밴(VAN) 차량을 대여했다. 이후 반납된 차량을 확인하던 A씨는 블랙박스에서 B씨가 보이그룹 멤버와 차량 뒷좌석에서 스킨십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어제 차 뒷좌석에서 뭐했냐” “차 살때 4700만원이 들었다. 절반을 달라” 등의 협박을 가했다.
이에 사생활 유출을 우려한 B씨는 세 차례에 걸쳐 총 979만3000원을 A씨에게 송금했다. 그럼에도 A씨는 추가로 B씨를 협박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갈취 금액 반환과 반성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sjay0928@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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