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를 괴롭힌 가해자로 지목되었던 동료 기상캐스터가 “괴롭힌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 MBC 기상캐스터인 A씨는 고(故) 오요안나씨의 유족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하고 자신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 첫 변론기일에서 유족 측의 주장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22일 오씨 유족 3명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기일에서 A씨 측은 “원고 주장은 망인과 피고의 당시 상황과 전체적인 대화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대화 내용을 편집해 망인이 직장 내 괴롭힘 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A씨 측은 “피고는 망인에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의 행위로 망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사망 전까지 좋은 관계로 지내왔고 망인이 최근 개인 사정 등으로 힘들어 한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과 피고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카카오톡 메시지 전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유족 측은 “카카오톡에서는 일부 좋은 관계로 보일지언정 피고가 망인을 괴롭혀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친밀한 관계처럼 대화한 것은 직장에서 상사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한 것이지 이것으로 좋은 관계였다고 볼 수 없다”고 A씨 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 반박 서면 제출과 원고 측의 추가 서면 제출 등을 위해 오는 9월 23일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고(故) 오요안나는 2021년 MBC에 입사해 기상캐스터로 활동하던 중 지난해 9월 숨졌다. 뒤늦게 고인의 휴대전화에 있던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에 선배 기상캐스터 4명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이에 유족 측은 오씨의 생전 통화 내용과 카카오톡 대화 등을 모아 지난해 12월 A씨 등 3명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냈다.

지난 2월부터는 고용노동부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과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MBC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해 결과를 발표했으나 “기상캐스터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이후 MBC는 기상캐스터 A씨와의 계약을 해지했으며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upandup@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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