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한 단전·단수 등 전세사기 생활 피해 구제 근거 마련.

김 의원, “전세사기 피해주택 거주자들의 최소한의 생활권 보장 및 전세사기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16일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한 단전·단수 등 생활 피해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및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소재 불명 또는 연락 두절 상태일 경우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리자의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한 단전·단수 등의 생활 불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전세사기 가해자가 관리비를 유용하고 잠적할 경우, 입주민들은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해 전기·수도·가스 공급이 중단되는 등 심각한 생활 피해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존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관리현황 및 피해조사뿐 아니라, 공용시설의 유지·보수비용을 포함한 공공요금 체납 내역을 조사할 수 있고, 지자체에서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한 단전·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거주자들의 최소한의 생활권이 보장되고, 지자체의 체계적인 관리 지원으로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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