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ㅣ김기원기자]평창군은 최근 내수면에서 다슬기 불법포획(무허가 패류형망)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6월부터 집중적으로 불법 포획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6~8월) 주요 성육기를 맞아 포획이 늘고 있는 다슬기의 무분별한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무허가 어구(형망*) 사용과 각고 1.5cm 이하의 미성숙 다슬기를 채취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형망: 자루 모양의 그물 입구에 틀을 부착한 어구를 배로 끌면서 다슬기를 잡는 어구

평창군은 야간 단속 취약 시간대 평창강 일대의 순찰을 강화하고, 무허가 불법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하는 불법행위 적발 시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박미경 군 축산농기계과 과장은 “내수면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불법 포획 근절이 꼭 필요하다”며 “군민들께서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법령을 준수해 주시고, 불법행위 발견 시 군청으로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평창군은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수산자원 보호에 대한 주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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