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과 농지매매·임대시 농지 소유주에게 지원금 지급

[스포츠서울|조광태기자] 전남 해남군은 농지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들의 농지확보를 위해 농지 소유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은 ‘농지 없는 농부’ 시대의 장벽을 넘어, 청년이 당당히 농촌을 이끌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제도이다.

사업 대상자는 18세부터 45세 이하의 청년농업인이 임대 또는 매매 계약을 통해 농지를 확보할 경우, 해당 농지의 소유주에게 ㎡당 240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최대면적 5,000㎡(0.5ha)까지로, 최대 3년간 연간 120만원 한도이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등록예정자 포함)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한 자,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를 통해 청년농업인과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등이다.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간의 농지 거래(매매 또는 임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29일까지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육성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농업기술센터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농업인육성팀(☎061-531-3832)에서 문의 가능하다.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은 전업·은퇴 농업인이 보유한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농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 것은 물론 유휴농지의 효율적 활용과 함께 세대 간 농지이용 협력을 통한 농촌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chogt@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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