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5시 시의회 공식 SNS 게시...정용한 의원 등 9명 발의

〔스포츠서울│성남=좌승훈기자〕성남시의회는 ‘알쓸신조’영상으로 정용한 의원 등 9명이 발의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를 23일 오후 5시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한다.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는 지난 3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알쓸신조’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조례’의 줄인 말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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