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한‘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14일 제382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조례안과 관련 “최근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 성착취물 영상 제작을 통해 디지털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디지털성범죄는 영상물 제작·유포에 그치지 않고 신상 노출 등 2차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 디지털성범죄 정의에 신체뿐만 아니라 얼굴, 음성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가공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2차 피해 방지 △신상 정보 삭제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대응을 보다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체계를 보다 촘촘히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청소년 보호 육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는 청소년 유해물을 담배와 주류로만 한정하고 있어 다양한 청소년 유해 요인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유해물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마약류, 환각물질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요소들로부터 청소년 보호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재훈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청소년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날로 악화되고 있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예방에 힘써달라”고 집행부에 요청했다.

두건의 개정 조례안은 오는 20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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