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화성=좌승훈기자〕화성시의회는 7일 봉담읍 화성시민캠퍼스에서 의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가졌다.
이날 교육은 배정수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해원·노지영·윤경 강사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주제로 다뤘다.
시의회는 의원들의 부패 방지 및 윤리강령 증진을 위해 의원 대상 법정의무 청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배 의장은“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들이 더욱 청렴하고 전문적인 의정 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원 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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