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외부 용역업체 직원에게 서버실 출입 권한 주면서 신원조회 미실시

강 의원, “선관위 서버실 관리 인원 전원 신원조회하고, 서버실은 정기적인 보안측정 받아야”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규칙 개정해서 용역업체 신원조회 받도록 하겠다”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국방위원회)은 지난 4일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을 선관위 서버실로 안내한 인원은 선관위 공무원이 아닌 용역업체 직원들이었으며, 해당 직원들은 신원조회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과천청사로 출동한 계엄군은 지난해 12월 3일 22시 34분부터 22시 49분까지 15분가량 서버실에 진입하여 내부 장비를 촬영했다. 이후 선관위는 보안 강화를 명목으로 약 22억원을 들여 서버 재배치를 검토했으나 예산 문제로 무산됐다.

그런데 강 의원실이 선관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을 서버실로 안내한 인원은 선관위 공무원이 아닌 외부 용역업체 직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직원들은 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관제업체 직원으로, 선관위로부터 서버실 출입 권한을 부여받았으나 신원조회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해당 용역업체와 지난해 8월 16일 총계약 금액 33억원에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선관위 서버실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른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있다.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이란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임에도, 법률상에 관리 직원이 신원조회를 받도록 하거나, 정기적인 보안측정을 받도록 하는 등의 규정은 없는 상태이다.

이와 달리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는 파괴 또는 기능이 침해되거나 비밀이 누설될 경우 전략적·군사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에 연쇄적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 ‘국가 보안시설’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 보안시설로 지정되면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신원조사를 받아야 하며, 국정원이 5년마다 보안측정을 해야 한다.

이에 지난 4일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강 의원은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선관위 서버실을 출입하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전원 신원조회를 받도록 하고, 서버실은 정기적인 보안측정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용빈 사무총장은 “용역업체 직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를 안 한 것은 맞다”라면서, “화재 등 문제가 생겼을 경우 조치를 위해 용역업체 직원에 대해 서버실에 대한 접근 권한을 준 것이며, 보안을 강화해야 하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여 규칙을 개정해서라도 용역업체에 대한 신원조회 등의 조치를 강구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23년 국정원이 선관위 시스템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한 결과, 선관위의 핵심 시스템들이 해킹에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라면서, “선관위는 서버의 보안 강화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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