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유다연 기자] 채널A ‘하트시그널’ 출연자가 지인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법무법인 정향 박건호 변호사는 지난 15일 ‘투자실패보호소’ 채널을 통해 “오늘 ‘하트시그널’로 유명해진 분을 사기로 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강남 경찰서에 접수됐다.

박 변호사는 “이 분은 ‘하트시그널’ 출연 후 유명해졌다. 저는 유죄를 확신하지만 진행 중인 사건이라 이분을 특정할 수 있는 말은 하지 않겠다”며 “이 분 말을 믿고 계속해서 기다렸다. 그는 ‘곧 돈이 들어온다’, ‘부모님이 돈을 주시기로 했다’ 등 여러 차례 변명만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출연자는 끝내 돈을 갚지 않았다. 박건호 변호사는 출연자의 문자 내역을 공개했다. 지난 1일 새벽 3시경 보낸 문자에는 “변호사님 오늘 은행가서 입금하겠습니다. 현금으로 받았어요.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돈을 입금되지 않았고 8일 후인 9일 박 변호사가 다시 문자를 보내자 ‘저 지난주에 무통장 입금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린다’고 답했고 이후에는 더 이상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

박건호 변호사는 “이는 전형적인 차용사기”라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린 후, 돈을 갚을 시기가 오면 돈을 갚지 않는 걸 가리킨다. 이것도 엄연한 사기의 한 종류”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 출연자는 저와 통화하며 ‘저 고소되면 안돼요. 고소하면 기사가 나가서 저 피해 봐요’라고 걱정했다. 본인만 걱정하고 피해자는 걱정안하냐”며 “참을만큼 참았고 해당 사건은 꾸준히 업데이트 할 예정”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willow66@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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