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5일까지 평택고덕 국제화지구 등 26개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 총 93건을 적발, 시정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업시행자나 시공사가 1차 자체 점검을 한 후 점검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와 사업시행자,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2차 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공사장과 주변지역 지반침하 및 균열발생 여부 △절·성토 구간 붕괴 등 사면 불안정 여부 △추락·낙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여부 △도로·보도블록 침하 및 균열, 포트홀 발생 여부 △ 건설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불만 사항 확인 등이다.

도는 93건 가운데 응급조치 또는 시정이 가능한 81건은 지난 달 말까지 현장 조치 완료했고 12건은 6월 말까지 안전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적발된 93건 가운데 가장 많이 지적된 분야는 사면 안전성 확보 미비로 23건이다.

도 관계자는 “택지개발‧공공주택 사업지구 안전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며 “우기 등 자연 재난 취약 시기에도 정기점검을 해 보다 안전한 공사현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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