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허가 없이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건설공사장에서 진출입하는 차량 바퀴의 먼지를 씻어내는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등 대기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를 대거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지난 11월 13일부터 24일까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건설공사장과 도심지 주변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의심사업장 360개소를 집중 단속해 5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매년 11월을 기점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한다는 점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관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위반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및 조치미이행 31건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8건 △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6건 △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9건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 미신고 1건 △폐기물 불법소각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 안양시 A업체는 공사장의 벽면을 연마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비산먼지가 발생하는데도 전동연마기에 이동식 방진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했다.

의왕시 B업체는 토사를 반입해 부지를 다지는 지반조성공사를 진행하면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이나 조치를 하지 않고 토사를 하역과 수송작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확인 결과 의왕시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도 하지 않았다.

홍은기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세먼지는 대기오염을 일으키면서 호흡기 질환이나 암, 심혈관계 문제를 발생시키는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며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해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매년 수사를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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