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부모가 “아들이 김다예에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라고 주장한 가운데, 반박이 나왔다.

최근 박수홍의 친형 부부 횡령 사건 재판에 피의자 측 증인으로 출석한 박수홍의 부모는 “박수홍이 김다예에게 빠져 집 명의를 바꿔줬다. 형을 고소하고 평생 부양한 부모와 연을 끊었다”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박수홍의 부모가 주장한 아파트는 지난 2011년 박수홍이 매수한 서울 마포구의 한 노인복지주택이다.

이에 대해 22일 유튜브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 측은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가 보유한 20억 아파트에 대해 “2011년 주택 구매는 박수홍의 재산을 관리한 친형이 진행했고, 매입 금액과 어머니 보유 지분 모두 박수홍의 돈으로 마련됐다”라고 주장했다.

노인복지주택인 만큼 65세 이상 노인의 지분이 있어야 했고, 박수홍의 어머니가 5%의 주택지분을 갖고 있지만 사실상 박수홍의 재산이라는 것.

박수홍은 문제의 주택을 친형과 분쟁이 세상에 알려진 시점인 2021년 교제 중인 김다예에게 매매했다.

이에 대해 이진호는 “박수홍은 당시 형과의 갈등으로 보유하고 있던 현금이 거의 없었다. 김다예와의 결혼을 생각하고 있던 시점에 다주택자 세금이 부담돼 김다예에게 매매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박수홍은 고(故) 김용호가 운영하던 채널에서 여러 추문이 불거지며 대부분의 방송에서 하차해 경제적으로 궁핍했고, 향후 연예계 활동도 불투명한 시기였다.

김다예는 시세 약 12억5000만원이던 박수홍의 주택을 전세(약 9억5000만원)를 끼고 3억원에 매수했고, 현재 이 아파트 시세는 20억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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