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홍성효기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 계약이 양사 주주총회에서 모두 승인됐다.

23일 셀트리온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임시주총을 열고 참석 대비 97.04% 찬성으로 합병 계약서를 승인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도 이날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에서 임시주총을 열고 참석 대비 95.17% 찬성으로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을 가결했다.

합병은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흡수합병하는 형태로, 합병 절차가 마무리되면 통합된 셀트리온 법인이 남게 된다. 양사의 주당 합병가액은 셀트리온 14만8853원, 셀트리온헬스케어 6만6874원으로 셀트리온헬스케어 보통주 1주당 셀트리온 보통주 0.4492620주가 배정된다.

합병을 원하지 않는 주주는 내달 13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청구권 행사 기준가는 셀트리온 15만813원, 셀트리온헬스케어 6만7251원이다.

아울러 셀트리온그룹은 이날 이사회도 개최해 자사주의 소각과 추가 매입을 결정했다. 합병 이후 주주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정책 강화에 나선 것이다. 소각될 자사주는 230만9813주로 약 3599억원 규모의 셀트리온 보유 자사주다. 합병 후 셀트리온헬스케어가 보유한 자사주에 대해 배정될 합병신주 수량에 해당한다. 소각일은 합병 등기가 완료되는 오는 2024년 1월 4일로 예정됐다.

한편, 셀트리온 지분 7.43%(1087만7643주)를 가진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합병안에 기권표를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이 가진 지분 전부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약 1조6405억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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