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성남=좌승훈기자〕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25일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체육 동호회 지지 선언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신상진 성남시장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는데, 이 같은 형이 확정 될 경우 신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된다.
재판부는 “신 피고인은 지난해 4월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가입된 카카오톡 대화방에 선거운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여러 차례 지시한 사실이 발견된다. 다만 신 피고인이 이를 의도적으로 기획해 선거운동에 적극 활용한 것은 아닌 걸로 판단되고, 신 피고인은 시장 선거에서 56.4%를 득표해 42%를 얻은 2위 후보와 큰 차이가 나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동호회 간담회와 지지 선언을 주도해 함께 기소된 신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 박모씨에 대해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신상진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48개 체육 동호회 간담회 모임에 참석해 발언 한 후, 선거운동 SNS에 이들 단체 회원 2만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신 시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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