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황철훈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보호 투자, 전담인력, 관련 활동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하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기업 655개사를 발표했다.
올해는 대상기업이 지난해(597개사) 대비 58개사가 늘어났으며, 이는 상장사 매출액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전년도 매출액이 3000억 원 이상이거나 일일 평균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의 기업은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이다.
민간 데이터센터(IDC) 사업자 가운데 KT클라우드, NHN클라우드가 의무 대상에 새로 포함됐고,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 수가 많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틱톡 등도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쏘카와 안랩, 제주항공, 진에어 등도 올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이 됐다.
과기정통부는 기업 스스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다음달 7일까지 이의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 그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기업은 오는 6월 30일까지 정보보호 공시 내용을 작성해 정보보호 공시 종합포털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의무공시 제도 도입 2년 차를 맞이해 공시 실무교육 확대, 가이드라인 개정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제도 활성화를 통해 기업은 정보보호 역량 점검 및 투자를 확대하고, 이용자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안전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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